"금지 약물인줄 몰라"…전 롯데 투수 송승준·김사율, 2심도 유죄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4.04.12 20:55  |  조회 6459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송승준, 김사율./사진=머니투데이 DB, 뉴시스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송승준, 김사율./사진=머니투데이 DB, 뉴시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투수 출신 송승준(44)과 김사율(44)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 오센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이날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승준과 김사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승준과 김사율은 2021년 7월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던 전 야구선수 이로운(개명 전 이여상)과 헬스 트레이너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승준과 김사율은 이씨로부터 금지약물을 건네받을 당시 성장호르몬 주사제라는 설명을 들었고,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법정에선 "당시 구입한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다.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말해줬다"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과 A씨는 2017년 3월 1600만원을 받고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 주사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약사법에 의약품 매수자 처벌 규정은 없어 송승준과 김사율은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송승준과 김사율이 금지약물인 것을 알고도 구매했다는 단서를 발견해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금지약물 구입 당시 피고인들이 상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송승준과 김사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며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고, 송씨와 김씨가 서로 상의해 이 사건 금지약물을 함께 매수한 점 등을 더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죄는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승준은 2007년 해외파 특별 드래프트로 롯데 유니폼을 입고 2020시즌까지 14시즌 통산 448경기 109승85패 2홀드 평균자책점 4.48의 기록을 남긴 투수로, 롯데 통산 최다승 2위의 '원클럽맨' 레전드로 대우 받았다. 그는 은퇴 후 JTBC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김사율은 1999년 신인 2차 1라운드로 롯데에 입단한 뒤 KT 위즈 등에서 통산 500경기 26승48패 65세이브 23홀드 평균자책점 5.11의 성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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