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소속사, '그것이 알고 싶다' CP·PD 명예훼손으로 고소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4.18 10:05  |  조회 805
/사진=어트랙트
/사진=어트랙트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재신 CP와 조상연 PD를 고소했다.

18일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한 CP와 조 PD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지난해 8월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지난해 8월19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을 방송했다. 당시 해당 방영분은 편파적인 시각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그해 11월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 민원 접수 총계는 역대 최다 접수인 1210건이다.

또 방송에 어트랙트 내부 관계자라고 등장한 A씨 역시 정체가 불분명해 논란을 더했다. 방송 이후 어트랙트 측은 A씨가 당사에 근무한 사실조차 명확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가 내부 관계자가 아닌 대역임이 밝혀지자 '그것이 알고 싶다'는 대역을 썼음에도 방송에 표기하지 않고 어트랙트가 A씨를 고발할 때도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 논란이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난 뒤인 지난달 5일에서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고 해당 편에 만장일치로 법정제대 '경고'를 의결했다. 법정제대부터는 중징계 수준이다. 방통위의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전홍준 대표는 "피고소인들이 진정 어린 어떠한 사과도 현재까지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으며 당사의 명예뿐만 아니라 케이팝 전체의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힘든 길이겠지만 싸워나가고자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피프티피프티 키나 /사진=뉴스1
피프티피프티 키나 /사진=뉴스1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2월24일 발매한 첫 번째 싱글 '더 비기닝: 큐피드'(The Beginning: Cupid)의 타이틀곡 '큐피드'(Cupid)가 데뷔 130일 만에 '빌보드 핫 100'에 100위로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 해당 차트의 17위까지 올랐으며 25주 차트인이라는 케이팝 걸그룹 역대 최장 진입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6월 멤버들이 돌연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갈등을 겪었다. 이후 법원은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멤버들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했으나 그중 키나가 항고를 취소하고 어트랙트에 남기로 했다. 이후 어트랙트 측은 정세현(새나), 정지호(시오), 정은아(아란)에게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어트랙트 측은 새 멤버를 선발 중이다. 키나를 중심으로 4인조의 피프티 피프티 2기를 꾸려 오는 6월~7월께 컴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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