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측 "유영재, '외로워 보여 그랬다' 추행 인정…녹취 있어"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4.04.23 15:29  |  조회 144123
아나운서 유영재./사진=머니투데이 DB
아나운서 유영재./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선우은숙(65)이 처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 남편인 아나운서 유영재(61)를 고소한 가운데, 유영재가 추행 행위를 인정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유영재가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유영재가 추행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을 했다. 강제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는 변명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녹취록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배우 선우은숙, 아나운서 유영재. /사진=MBN '속풀이쇼 동치미' 방송 화면
배우 선우은숙, 아나운서 유영재. /사진=MBN '속풀이쇼 동치미' 방송 화면

노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이혼 조정 중이었던 지난달 알게 됐다.

노 변호사는 "처음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 아내에게 소원했고,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등의 이유였다. 그러나 유영재가 선우은숙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잘하겠다'고 해 이혼 소송을 취하하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선우은숙의 언니가 소송 취하를 만류하며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선우은숙에게 알렸다"며 친언니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선우은숙은 이혼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고 한다.

노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선우은숙은 혼절하기도 했다"며 선우은숙이 받은 충격을 전했다.

앞서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4살 연하의 유영재와 만난지 8일 만에 혼인 신고를 해 법적 부부가 됐으나 결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 5일 이혼 소식을 알렸다.

두 사람의 이혼 후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한 결혼이 재혼이 아닌 삼혼이며, 혼인신고 직전까지 한 방송작가와 사실혼 관계였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이에 선우은숙은 지난 13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내가 세 번째 부인이었다.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으로 되어 있다"며 유영재가 자신과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유영재는 진행 중이던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에서 지난 19일 생방송을 끝으로 하차했고, 논란이 사그라드는 듯 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4일 만인 23일 선우은숙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영재의 처형 강제추행을 폭로했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친언니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해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유영재의 강제 추행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밝혔다. 이어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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