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측 "무면허 운전 인정…경찰 폭행 의도한 것 아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1.12.17 18:06  |  조회 2388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측이 2차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발언했다. 노엘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17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노엘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18일 밤 10시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노엘은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노엘은 지난해 음주 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행인 폭행 혐의로 송치되기도 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사고를 낸 혐의가 추가됐다.

이후 경찰은 10월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노엘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로부터 8일 뒤인 10월27일 노엘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노엘이 차량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며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4차례 불응했다"며 "경찰이 노엘을 순찰차에 태우자 노엘이 차 안에서 머리로 우측에 있던 경찰관의 머리 뒷부분을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당시 노엘 측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퉈야 할 사안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폐쇄 회로 영상 등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며 의견 진술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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