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유튜브 찍고 출근"…'궤도' 겸직 금지 위반에 누리꾼 반응은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3.10.12 06:35  |  조회 41266
온라인콘텐츠창작자 궤도. 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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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유튜버 궤도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긴 정황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누리꾼들의 색다른 반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를 통해 궤도가 2015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으로 영리 활동을 하면서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어겼다고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궤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년간 유튜브와 강연 등으로 돈을 벌었다. 궤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유료 광고를 포함한 36개 영상을 비롯해 총 284회 영상에 출연했다.

구독자 약 93만7000명을 보유한 '안될과학'은 궤도가 지분 15%를 가지고 있는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하고 있다. 모어사이언스는 유료 광고 수입 등으로 2021년 6억8600만원의 매출을 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궤도는 타 유튜브 채널에 143회 출연했으며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 235회의 활동으로 8947여만원을 벌었다.

감사원은 궤도가 복무규정 25조에서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궤도의 출연 영상 중 245개는 자정 이후에 촬영됐다며 이는 직무능률을 떨어트리는 영리 행위라고 덧붙였다.

/사진=유튜브 채널 안될과학
/사진=유튜브 채널 안될과학
한국과학창의재단 측에 따르면 외부강의상환액을 1시간 40만원, 총액 6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2018년 4월24일 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에 명시돼 있다. 이후 2022년 7월에는 가이드라인에 유튜브 등 외부 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궤도는 위 가이드라인이 생긴 후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다.

규정 위반과 관련해 궤도는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라며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처분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은 없으며 지난해 8월 재단 측에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감사가 시작돼 사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궤도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고 재단은 이에 따르기로 했다. 재단은 궤도의 징계 수위 등은 자체 감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온라인상에서는 궤도의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사실이 알려지자 '규정 위반'이 아닌 '겸직'에 초점을 둔 반응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궤도 유튜브 전업인 줄 알았는데 직장이 있었네" "형 언제 자요?" "몸이 몇 개였던 거냐" 등 본업이 있었음에도 바쁘게 활동했던 궤도의 행적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영리 활동을 했다기엔 수익이 꽤 크다" "영리 목적 회사까지 따로 만들어 운영한 건 정직당할 만하다"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문제 됐을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궤도는 유튜브 활동으로 유명세를 탄 뒤 최근에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JTBC '뭐털도사',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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