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안 사귀면 죽을 것" 초6 여학생의 문자 폭탄…장윤정도 '경악'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7.26 08:42  |  조회 15610
/사진=E채널 '마법의 성' 방송화면
/사진=E채널 '마법의 성' 방송화면
초등학생이 저지른 '스토킹 범죄' 사건이 공개됐다.

지난 25일 방송된 E채널 예능프로그램 '마법의 성'에서는 '안전을 부탁해' 코너를 통해 사이버 스토킹 사건을 다뤘다.

사건 속 13세 서모군은 같은 반 윤모양과 같은 단지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윤양은 서군에게 "나 너 좋아해"라고 고백한 뒤 서군이 집에 들어가자 메시지로 재차 고백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군에게 대답을 재촉했다. 서군은 거절했지만 윤양은 SNS 부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서군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다.

서군을 따라다니며 스토킹하던 윤양은 서군에게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내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나랑 안 사귀면 죽어버릴 거야', '내가 죽으면 네가 죽인 거야' 등의 협박이 담긴 수위 높은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송했다. '거기 만지고 싶어' 등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진=E채널 '마법의 성' 방송화면
/사진=E채널 '마법의 성' 방송화면
MC 장윤정은 "초등학생이라고 하지 않았냐"라며 상상 초월한 수위에 기막혀했다. 프로그램 패널인 안재모는 "어떤 경로로, 무엇을 배워 이런 가해자가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피해 학생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라며 가해자가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이란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다.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에서는 학기가 마친 뒤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결국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피해서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신중권 변호사는 학교 측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릴 경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도 가해 학생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학폭위 1호 조치만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적혀 추후 사회생활에서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신중권 변호사는 스토킹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해 "좋아하는 사람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 예전에 소위 말하던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도 이제는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상대가 원치 않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는 행위"들이 스토킹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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