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와 결별' 전청조, 앱 투자 사기 피소…"2000만원 가로채"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3.10.26 22:26  |  조회 4058
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아카데미 SNS에 올라와 있는 남현희(왼쪽)와 전청조씨(빨간색 원)의 모습. /사진=SNS 캡처
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아카데미 SNS에 올라와 있는 남현희(왼쪽)와 전청조씨(빨간색 원)의 모습. /사진=SNS 캡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예비 남편으로 알려졌던 전청조씨(27)가 투자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2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씨가 지난 8월말 애플리케이션(앱) 투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남씨가 전씨와 재혼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된 이후 전씨의 성별 논란부터 과거 사기 전과 등 각종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남씨는 재혼 발표 사흘 만에 결별을 알렸다.

경찰은 최근 남씨 조카로부터 '전청조에게 억대 사기 피해를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전씨는 남씨 가족에게도 투자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2020년 2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결별한 남씨는 모친의 집으로 들어갔고 전씨는 이날 새벽 1시께 남씨 모친의 집을 찾아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다 스토킹 혐의로 현장 체포됐다. 전씨는 신원조회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여성임이 밝혀졌다.

전씨는 경찰에 "3일간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라며 고통을 호소해 26일 오전 6시30분쯤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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