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 '마약 무혐의' 종결…TV도 나온 '공급책' 의사 구속영장 재신청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3.12.19 10:51  |  조회 3609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드래곤은 이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해 첫 경찰 조사를 받는다. 2023.11.06 /사진=김창현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드래곤은 이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해 첫 경찰 조사를 받는다. 2023.11.06 /사진=김창현
경찰이 '마약 투약' 의혹을 받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을 입건해 수사했다.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경찰에 자진 출석해 간이시약 검사와 체모·손발톱 정밀감정을 받았고,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당시 경찰 자진 출석 후 지드래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쓰인 이미지를 올렸다. 해당 이미지에는 "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여 올바르지 못한 일이 일시적으로 통용되거나 득세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90일에 걸쳐 사건을 검토 후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의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신청했다. B씨는 과거 TV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유명세를 얻은 인물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 등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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