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반려견 '출장 안락사'한 수의사, 고발 당했다…마약류 무단 반출 혐의
"강형욱, 수의사법 위반 적용 안 돼…안락사 문제의 핵심은 수의사에게 있어"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5.30 15:45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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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지난 24일 유튜브에 게재한 해명 영상을 통해 반려견 레오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안락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 갈무리 |
30일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경찰서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의사 A씨와 A씨의 배우자를 고발했다.
김원장은 "(안락사에)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은 위험한 약물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동물병원에서 약이 나갔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허가받았는지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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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강형욱 훈련사의 반려견 '레오'를 마약류 등의 약물로 전신마취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출장 안락사 시행 수의사를 마약류 관리법 등 법률 위반 으로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후 해명 방송을 접한 수의사들은 '출장 안락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안락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경우 평소 반출과 사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수의사들은 이 절차를 지켰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오의 안락사를 시행한 수의사가 마약류 반출 및 사용을 시스템에 정확히 등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실제로 대한수의사회는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약류 사용 미보고·지연보고 최초 적발 시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진료부에 마약류 투약 기록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최초 적발 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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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강형욱 훈련사의 반려견 '레오'를 마약류 등의 약물로 전신마취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출장 안락사 시행 수의사를 마약류 관리법 등 법률 위반 으로 고발하기에 앞서 투약 추정 약물 가상 재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다만 김 원장은 강형욱을 수의사법으로 고발한다는 앞선 언론 보도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강씨는 수의사가 아니기에 수의사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며 "안락사 문제의 핵심은 수의사에게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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