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이모씨 선고, 하루 전 돌연 연기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10.22 19:35  |  조회 13582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 /사진=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 /사진=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 대한 선고가 하루 전날 취소됐다.

2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오는 23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서 선고 공판이 내달 6일로 연기된 것.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는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회삿돈과 박씨의 출연료 등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씨가 라엘에서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에서 13억6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며 16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 유용한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형수 이씨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친형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2023년 3월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2023년 3월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이후 박수홍 측은 2023년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박씨가 자기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눈물을 흘리고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6일 박수홍 형수에 대한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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