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벌금형 듣고도…"딸 낳은 박수홍 '담담'…분노보단 행복 찾겠다고"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4.12.13 21:11  |  조회 16976
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그의 형수 이모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대한 박수홍의 반응이 전해졌다.

1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끝까지 장남 감싸며 편들었던 엄마.. 박수홍 형수 재판 후 실제 반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앞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는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놀라운 선고였다. 명예훼손 재판으로 인해 벌금이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무척 드물다"며 "명예훼손 건 중 굉장한 악질로 평가받는 '탈덕수용소'보다 박수홍 형수에 대한 선고가 더 중했던 셈이다. 재판부에서 이씨의 행위 자체를 '불량하다'고 본 것"이라고 평했다.

앞서 익명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로 다수 연예인을 비방했던 탈덕수용소는 지난 9월 가수 강다니엘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씨는 박수홍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씨는 박수홍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진=뉴스1
이진호는 "형수 이 씨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박수홍에 대한 사과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형수는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고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같은 형수 측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진호는 "1200만원 벌금 선고에도 박수홍의 지인은 분통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수홍의 한 측근의 말을 빌려 "박수홍의 지인들은 '박수홍 씨가 이와 같은 음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졌는데 어떻게 벌금 1200만원으로 끝날 수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이진호는 형수 이씨의 재판 결과에 대한 박수홍의 반응을 박수홍의 측근의 말을 빌려 전하기도 했다.

이진호는 "박수홍은 이번 재판 결과를 듣고 오히려 담담했다고 한다. 가족에게 배신당해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0월 딸이 태어난 이후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가족에 대한 분노보다는 아내 김다예와 이룬 가정과 딸을 통해 행복을 찾아가려고 노력한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진행되고 있는 송사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육아와 가정에만 충실하겠다는 의지였다. 실제로 가족과의 분쟁은 최대한 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수홍 씨 부모님과 형들 가족으로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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