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에 5000만원 지급해야"…탈덕수용소 2심서 배상금 절반 줄었다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1.22 15:16 | 조회
965
아이브 장원영. 사진은 지난해 12월27일 오후 태국 방콕 임팩트 챌린저 홀 1-2(IMPACT Challenger Hall 1-2)에서 진행된 '제 9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The 9th Asia Artist Awards, 이하 'AAA 2024')' 레드카펫 행사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 선의종 정덕수)는 이날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구독자 6만명을 보유했던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채널이다. 박씨는 해당 유튜브 활동으로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에게 피해를 입은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장원영 개인이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들에 대한 가짜뉴스와 모욕적인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형사 고소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2억원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1일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