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남편, 상간남에 문자 보냈다가 '스토킹' 고소→퇴직 위기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5.03 17:39  |  조회 27037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갈무리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갈무리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도리어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공무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해 상간남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제보한 A씨(30대)가 "상간남이 합의를 시도했다"라고 근황을 알렸다.

A씨는 과거 공무원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그는 2022년 아내가 직장 동료 공무원과 불륜을 벌이는 현장을 목격했다. 아내는 A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뺏자 다시 뺏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다 손목에 멍이 들었다. 이후 가출한 아내는 A씨와 몸싸움 뒤 폭행을 당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아내가 상간남과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증거 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혼 소송을 건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자 A씨는 상간남에게 서너 번의 전화와 '네가 외도를 한 일에 대해 책임져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상간남은 "원치 않은 문자를 자꾸 보낸다"며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검사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 사유가 된다. A씨는 상간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퇴직 위기에 처했다.

A씨는 "가정과 일자리를 잃게 생겨 혼자 세상을 마감할까 끔찍한 생각도 했다"며 "'사건반장'의 법적 조언을 얻은 뒤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다행히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그러자 상간남은 변호인을 통해 스토킹 사건을 합의해줄 테니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를 취해달라고 회유했다. A씨는 상간남의 제안을 거절했다.

여기에 아내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씨는 명예훼손 관련 무혐의를 받았지만, 아내와 상간남에게 따로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이들의 당당한 태도에 가슴에 억울함과 화만 쌓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외도를 저지른 A씨의 아내는 '견책' 징계만 받았다. 상간남은 군청에서 자진 퇴사했지만 같은 군청의 청원경찰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혼·상간자 소송 중인 A씨는 두 사람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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