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의자 입으로 물어뜯은 만취 20대 남성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4.05.05 14:56  |  조회 4394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만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 의자를 입으로 물어뜯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업)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26·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시20분쯤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오전 2시18분쯤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돼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난동을 부렸다. 수갑을 찬 상태에서 바닥에 앉아 민원인 의자를 입으로 물어뜯은 A씨는 수리비 73만여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 경찰관들에게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형사공탁해 사죄의 마음을 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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