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이사회 앞두고 "하이브, 불법적 감사" 주장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5.10 09:56  |  조회 1194
지난달 25일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머니S
지난달 25일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머니S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어도어 이사회를 앞두고, 하이브에 불법적인 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10일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금일 개최될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이날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지난 9일 저녁 7시께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0시를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다"며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이브 감사팀이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해당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그룹 뉴진스의 광고 촬영과 관련해 내부 구성원이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가 많아지면서 2024년부터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내용은 이미 지난 2월에 하이브 HR 부서 및 ER 부서에 공유됐다"며 "현재 하이브는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금액을 수취했다고 문제 삼고 있다.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횡령이 성립할 수 없고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마친 내용임에도 해당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며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연예기획사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한 정확을 포착했다며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후 25일 하이브 측은 증거 확보를 알리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같은 날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탈취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당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이 불응하자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민 대표 측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난 4월30일 그대로 진행됐다.

이후 어도어는 10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 상정 의안인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통과되면 임시주주총회는 이달 말 안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면 하이브가 어도어의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민 대표의 해임안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것은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을 냈다. 해당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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