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당 "오히려 임산부가 종업원 폭행, CCTV확인"
"'임산부 폭행' 주장은 사실무근… 경찰 조사로 명확히 밝혀질 것"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2.02.22 14:49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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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기업 채선당이 지난 17일 천안 불당점에서 발생한 종업원의 임산부 폭행 의혹과 관련, "종업원이 임산부의 복부를 발로 찼다는 손님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점주가 싸움을 방치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사건 직후 "치료비를 포함해 향후 산모와 태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던 것과는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다.
☞채선당 입장 전문
채선당은 "이번 건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전말은 경찰조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면서 "CCTV와 관련자들 진술을 토대로 조사해 본 결과 이번 건은 그 동안 알려진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33세인 손님과 46세인 중년의 종업원 사이에 물리적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손님이 종업원을 비하하는 발언과 도를 넘은 행위가 발단이 됐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손님이 종업원의 머리채를 먼저 잡고 발로 종업원의 배를 찬 정황을 CCTV를 통해 목격할 수 있었다고 채선당은 밝혔다. 또 업소 점주가 싸움을 적극 말렸던 점도 CCTV에서 확인됐다는 게 채선당 설명이다.
사건 직후 "치료비를 포함해 향후 산모와 태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던 것과는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다.
☞채선당 입장 전문
또 "33세인 손님과 46세인 중년의 종업원 사이에 물리적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손님이 종업원을 비하하는 발언과 도를 넘은 행위가 발단이 됐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손님이 종업원의 머리채를 먼저 잡고 발로 종업원의 배를 찬 정황을 CCTV를 통해 목격할 수 있었다고 채선당은 밝혔다. 또 업소 점주가 싸움을 적극 말렸던 점도 CCTV에서 확인됐다는 게 채선당 설명이다.
↑ 지난 18일 채선당이 홈페이지를 통해 올린 사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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