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600달러로…언제부터 시행되나?

머니투데이 스타일M 이은 기자  |  2014.08.28 13:55  |  조회 2440
/사진제공=롯데면세점
/사진제공=롯데면세점
해외 여행자가 구입한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다음 달 5일부터 1인당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세제개편안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며 다음 달 5일 입국하는 여행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면세 한도는 지난 26년동안 400달러로 묶여있어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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