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600달러로…언제부터 시행되나?
머니투데이 스타일M 이은 기자 | 2014.08.28 13:55 | 조회
2440
/사진제공=롯데면세점 |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세제개편안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며 다음 달 5일 입국하는 여행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면세 한도는 지난 26년동안 400달러로 묶여있어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