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항공권, 취소수수료 폭탄 피하려면

2주전에 취소해도 수수료 30%… 수수료 아끼는 팁은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6.05.05 08:27  |  조회 8488
# 직장인 서모씨(28)는 2주일 전 한 여행사 웹사이트를 통해 터키행 비행기 티켓을 115만원에 예매했다. 예매 다음날 서씨는 금요일 새벽 출발 비행기를 토요일로 착각하고 잘못 예약했다는 걸 알게 됐다.

서둘러 여행사에 취소규정을 찾아보니, 환불수수료가 30만원, 변경수수료는 20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여행사를 통해 예매했다는 이유로 별도 취소수수료 5만원을 추가로 내야했다. 서씨는 결국 표를 취소하고, 표값의 약 30%인 35만원을 수수료로 날려야 했다.

5~8일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한 직장인들이 많다. 하지만 사소한 실수나 일정 변경으로 예매를 취소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상당하다. 특히 직접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것보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할 경우 수수료 부담도 커진다. 한 항공권 발권 대행사 관계자는 "우리는 발권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취소 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특가상품의 경우 일정이 바뀌거나 취소했을 때 환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수수료 비율이 부담스럽다. 항공사 측은 특가상품은 예매가 취소될 경우 짊어질 리스크가 커 수수료로 이를 만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닷새간의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br><br>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 전날인 5일부터 9일까지 인천공항 이용객은 78만여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이용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각종 기록을 줄줄이 경신했다고 밝혔다.
닷새간의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br><br>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 전날인 5일부터 9일까지 인천공항 이용객은 78만여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이용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각종 기록을 줄줄이 경신했다고 밝혔다.

취소 수수료를 피하기 위한 팁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항공권 결제 전 요금규정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요금규정에는 유예기간도 명시돼 있다. 보통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티켓 교환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다. 일부 항공사들은 예매 시 약간의 보험료를 받고 향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한다. 평소 스케쥴 변경이 잦은 여행객은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편도 티켓을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온라인여행사이트 힙멍크(Hipmunk)의 CEO 아담 골드스테인은 "왕복 티켓의 절반을 이미 썼다면 나머지를 환불받기는 쉽지 않다"며 "왕복 티켓을 구입해 높은 수수료를 내는 것보다 편도로 2개의 티켓을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 기상상황 등 변수에 따라 비행시간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비행시간이 바뀔 경우 취소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비행시간 변경은 해당 항공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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