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미 "유부남인지 몰랐다, 억울"…"알고 만났다는 증거 있다"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1.11.19 07:22  |  조회 39197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사진=황보미 인스타그램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사진=황보미 인스타그램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와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B씨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월 황보미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SBS연예뉴스는 B씨의 말을 빌려 A씨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기도 했고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SNS에 남편과 여행 간 사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또한 A씨가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4세 자녀를 키우는 20대 여성으로, 황보미가 최근까지 2년 가까이 자신의 남편 C씨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으며 이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딸과 가정을 지키고 싶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두 사람이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는 아이가 있어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A씨는 황보미라고 밝혀졌다.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통화에서 황보미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피소된 사실을 인정하며 C씨가 유부남인지 몰랐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C씨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를 통해 "황보미는 내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채 만났다. 내가 아내와 황보미 모두 속였다"고 밝혔다.

C씨는 황보미와 만나며 혼인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만남 도중 아이의 사진을 들켰으나 자신의 거짓말과 문서 위조로 계속해서 혼인 여부를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을 받고 나서야 황보미가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만큼 황보미 역시 피해자라고 했다.

C씨는 "내 이기심 때문이다. 아내와 현재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관계자는 "앞선 보도 내용이 사실이다. C씨가 다 인정하지 않았나. 다 맞는 사실"이라며 위자료 소송에 휘말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씨의 말대로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의 입장은 달랐다.

B씨의 법률대리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 변호사는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황보미가 '몰랐다'라고 말하는 건 이미 예측된 행동들"이라며 "(상간녀 소송과 관련한) 정황 증거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C씨가 '내가 황보미를 속였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황보미를 이번 사건에서 면책시켜주는 전략이다. 이건 (상간녀 소송의)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본인이) 공문서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하는데 증거로 현출되면 감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C씨가 B씨와 이혼 협의 중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기사 보도 이후 C씨가 B씨를 만나러 왔었다. 그때 다툼이 있었고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했다.

황보미 소속사 측은 "현재로서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황보미와 B씨 측이 의견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황보미는 1989년생 올해 33세로, 2014년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했다. 이후 SBS 드라마 '굿캐스팅' '강남스캔들', tvN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약했다. 현재 제이엔지코리아 예능 프로그램 '디스이즈골프'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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