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브 엔터 "김사무엘 전속계약 무효 판결 유감…항소할 것"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1.11.22 09:53  |  조회 2174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용감한형제, 가수 김사무엘 /사진=머니투데이 DB, 뉴스1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용감한형제, 가수 김사무엘 /사진=머니투데이 DB, 뉴스1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측이 가수 김사무엘과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브레이브엔터 측은 항소를 결정했다.

22일 프로듀서 용감한형제가 이끄는 브레이브엔터 측은 "재판부는 김사무엘이 주장하는 의무 없는 일 강요,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 의무 위반, 사전 동의 없는 일본 및 중국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고 재판부 판단을 설명했다.

이어 "일부 정산 자료가 다소 늦게 제공됐다는 사정에 기초해 쌍방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브레이브 엔터는 "수년간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아티스트를 위해 학비, 월세, 개인 운동, 고가의 의상 지원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어떻게든 성공의 길을 함께 가고자 했다"며 "성심껏 지원한 회사가 일부 정산 자료를 다소 늦게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선 선의와 노력이 전부 퇴색되고 단 몇 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특히 김사무엘 측이 주장하는 '사전 동의 없는 일본, 중국 활동 계약 체결'과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 이미 많은 기사가 배포됐고 (김사무엘의) 모친이 스스로 SNS에 자랑글을 올린 적이 있다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브레이브 엔터는 "항소심을 통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가지고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사무엘은 2019년 5월 브레이브 엔터의 잘못된 공연계약 체결, 정산 관련 문제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지난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브레이브가 김사무엘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다.

한편, 김사무엘은 2014년 소속사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김사무엘은 듀오 '원펀치'로 데뷔했으며 2017년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고 솔로 가수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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