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폭로에…축구부 후배들 "있을수 없다" 조목조목 반박

폭로자 비판하며 기성용 옹호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1.12.13 11:51  |  조회 4541
축구선수 기성용/사진=머니투데이 DB
축구선수 기성용/사진=머니투데이 DB
축구선수 기성용이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시 합숙생활을 함께 했던 이들이 기성용을 두둔하고 나섰다.

13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2000년 당시 순천 중앙초등학교에서 합숙을 했던 축구부원 11명과 코치진 등 3명은 기성용이 A, B씨를 성폭행했다는 폭로에 대해 "그런 일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기성용은 지난 2월 중앙초 축구부 시절 동성의 후배 2명을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와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A, B씨는 기성용이 동기들에 비해 왜소하고 성격이 여린 자신들을 불러내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의 변호사는 "A와 B가 기성용의 성기 모양을 기억한다"며 폭로를 뒷받침 했다.

그러나 기성용은 결백을 주장하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A, B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과 함께 합숙 생활을 했던 중앙초 축구부원들은 당시 합숙소 구조 등에 대해 설명하며 A, B씨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나섰다.

당시 축구부원 D씨는 합숙소 구조에 대해 2개의 방과 샤워실, 화장실, 부엌이 연결된 구조"라며 "합숙소 내에 폐쇄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D, E, F, K씨는 "합숙소는 완전히 오픈된 공간"이라며 "기성용이 무엇을 하는지 훤히 알 수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모를 리 없다"고 했다.

나머지 부원들도 "누가 밤에 화장실을 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개방된 공간이었다"고 부연했다.

관물대 앞으로 2열 횡대로 침구가 놓여있는 형태였으며, 10여 명씩 가로 두 줄로 잠을 잤다는 것이 당시 중앙초 축구부원 10명의 설명이다.
체구가 작아 성폭행 대상이 됐다는 A, B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축구부원들은 "A와 B 둘다 동기들보다 키가 컸다. 체격도 좋다. 성추행 이유를 억지로 만들다 보니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당시 선수들 중 일부는 "A는 5학년 '짱'이었다. 6학년 때는 더 심했다. A는 아버지를 믿고 동기와 후배를 악랄하게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축구부에서 매주 1~2회 고충을 적는 '적기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당시 축구부원 C씨는 "적기 시간은 공포의 시간"이라 회상하며 "뭐든지 써야했다. 종이에 이름이 적히면 이유불문 엄청나게 혼났다. 성폭행, 성추행 등 성 관련 내용은 일절 나온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배가 괴롭히면 적기 시간에 쓰면 됐다. 그래서 후배들도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축구부원이었던 K씨는 오히려 적기 시간에 가장 많이 언급된건 A씨라며 "A 선배가 가장 많이 불려나간 것 같다"며 "후배를 못살게 굴던 사람은 A"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 역시 '적기 시간'을 언급하며 "나는 차마 적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한균 감독의 아내는 "학부모들이 1주일에 1~2번은 왔다"며 "여러 가지 문제나 고충을 서슴없이 말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A의 어머니와 가깝게 지냈다. 그런 나쁜 일이 6개월 동안 일어났다면 분명 말이 나왔을 것"이라며 "아무 이야기도 없었다. 성에 대한 문제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없었다"고 덧붙였다.

A, B씨가 의혹을 제기하며 변호사를 통해 "성기 모양을 기억한다"고 한 것에 대해 당시 축구부원들은 "뻔한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꾸며서 주장한다"고 했다.

당시 부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운동을 끝내고 또 (샤워를) 한다"며 "샤워기는 4대였고 20~30명이 옷을 벗고 순번을 기다렸다. 누구라도 서로의 몸을 볼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A, B씨는 자신들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A,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또다른 폭로자가 나타나면서다.

실제 A와 B씨가 중학교에 진학해 성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을 당하는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자 이들의 변호를 맡은 박지훈 변호사는 "기성용 선수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다. A와 B씨의 가해사실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박 변호사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초경찰서 소속 수사관과 팀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서초경찰서와 고소인 기성용 간에 수사 내용을 공유하는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면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서초경찰서는 "절차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사 참석 여부는 통상적으로 공유가 되는 사안이다.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만한 사항도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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