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지수에게 고소장 받았다더니 '빛삭'…누리꾼들 "조작"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1.12.23 08:55  |  조회 6445
그룹 블랙핑크 지수 /사진=JTBC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
그룹 블랙핑크 지수 /사진=JTBC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
한 누리꾼이 그룹 블랙핑크 지수에게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장을 받았다며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 삭제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연예인 때문에 고소 당한 거 같은데 질문 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누리꾼 A씨는 그룹 블랙핑크 지수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출석 요구서를 찍어 올렸다. 해당 문서에는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 문서에는 A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블핑 지수 쟤는 XXX 아니냐', '매XX마냥 바로 갈아타X', 'X지수 목소리도 XXX 나는데' 등의 악성 댓글이 적혀 있다.

A씨는 "오늘 집에 오니 경찰서에서 문서가 날아왔다. 통신사 IP로 작성했는지 집 IP로 작성했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아마도 통신사 IP로 작성한 거 같은데 조사받을 때 안 했다고 하면 기소 중지가 되느냐"며 " 초범인데 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냐"고 물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연예인들은 전문 변호사를 끼고 고소한다. (악플러) 벌금은 1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될 것 같다", "글 삭제하면 안 잡히는 거 아니었나", "가서 무조건 빌어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인 듯", "고소장 양식이 다르다", "글쓴이 글 삭제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실제로 법원에서 온 것처럼 문서를 제작했다면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225조에 따르면 공문서를 위·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앞서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0월 소속 아티스트들을 향한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당시 YG 측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선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했다"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그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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