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더듬으며 "일이라 생각해"...김새롬 "징역 2천년 받길"

TV조선 '미친.사랑.X'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2.02.10 09:02  |  조회 163533
/사진=TV조선 '미친.사랑.X' 방송 화면 캡처
/사진=TV조선 '미친.사랑.X' 방송 화면 캡처
방송인 김새롬이 생활비가 필요한 간병인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분노했다.

지난 9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친.사랑.X'에서는 김새롬이 알바를 미끼로 한 성범죄 사건에 분노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두 번째 이야기 '간병인'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몸을 다쳐 간병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젊은 여성들을 구인해 범행을 저지른 충격적인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 남성은 깁스를 해 몸이 불편하다는 명목 아래 신체가 밀접하게 접촉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피해자 여성의 몸을 더듬기도 했다.

이 남성은 술자리를 만들어 "대답 못하면 마시라"고 하더니 마지막 연애를 물어보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결국 간병인 아르바이트생은 정신을 잃었고 교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남성은 깨어난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라고 하자 몰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 퍼져도 괜찮아? 돈 필요하잖아. 일이라고 생각해"라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 남성이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성폭행을 하기 위해 취업시장에 뛰어든 젊은 여성들을 유인한 취업 빙자 및 성범죄 사건임이 드러나 출연진들을 분노케 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2014년에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했다.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 집안일을 도와줄 간병인이 필요하다며 평균 시급의 2배를 주겠다고 약속한 40대 광고회사 임원의 범행이었다. 그는 온라인으로 채용 공고를 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나섰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 남성이 고용주들은 이력서 열람이 가능한 것을 알고, 사업자 번호를 도용해 고용주로 구인사이트에 가입한 뒤 무려 6000장의 이력서를 확인했고, 면접보러 오라고 한 사람은 3000명이라고 밝혀 모두를 경악케 했다. 한 달 동안의 피해자만 7명이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가해자가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고 했다. 김새롬은 "너무 짧다. 2000년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며 분노했다.

/사진=TV조선 '미친.사랑.X' 방송 화면 캡처
/사진=TV조선 '미친.사랑.X' 방송 화면 캡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고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한 범죄다. 정말 추악하고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은영 박사는 "가해자가 생각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광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은 20~30대의 니즈를 파악해 시급을 두 배로 올렸다. 자신의 성적 욕망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하이에나처럼 물색을 했다.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치정 스릴러' 예능 프로그램 TV조선 '미친.사랑.X'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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