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 광고에 박효신 사진이 왜?…"3000만원 배상하라"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2.07.08 13:33  |  조회 4296
가수 박효신/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의 사진을 성범죄 사건 대응을 홍보하는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한 한 법무법인이 배상금을 물게 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양훈·윤웅기·양은상)는 박효신과 그의 소속사가 A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판결이다.

A 법무법인은 2019년 온라인을 통해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한다는 것을 알리는 사이트를 홍보하며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박효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A사 직원들이 광고에 들어간 사진 10장을 직접 선정했고, 여기에는 박효신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광고에는 '형사전문 신상공개 방어'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박효신 소속사는 2019년 9월2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효신 사진이 사용된 것을 발견했고, 같은 해 10월15일 대리인을 통해 A 법무법인에 항의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A 법무법인은 내용증명을 받은 10월16일 사과 후 광고를 중단했다.

2019년 9월29일부터 10월16일 사이 광고 노출수는 148만1787회, 클릭 수는 2579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박효신 측은 퍼블리시티권, 재산권, 초상권, 명예권 침해가 있었다며 박효신에게 4000만원, 소속사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A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박효신의 사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일반 대중이 이 사건 사진이 원고의 사진임을 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광고는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봤다.

이어 "원고의 허락 없이 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재산상 손해액을 2000만원,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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