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폭행한 父 "116억 횡령, 내가 했다" 주장…친족상도례 악용?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2.10.04 15:35  |  조회 89793
/사진=MBC '실화탐사대'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인 박수홍(52)이 부친에게 폭행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된 가운데, 부친이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박수홍은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친형 박모씨와의 대질 조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부친과 형수 이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검찰 대질심문을 받으러 갔다가 친아버지에 폭행을 당했다"며 "친아버지에 폭행을 당하고 '칼로 배를 XX겠다'는 폭언을 들어 심리적으로 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아버지가 아들 박수홍의) 얼굴을 보자마자 폭행했고, 경찰이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했다. 대질조사도 하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노 변호사는 또 "박수홍 아버지는 형(큰아들)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다.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배임·횡령·공갈죄 등 재산 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지만 부친이 횡령을 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박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16억원으로, 소멸시효로 인해 최근 10년 치만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박수홍은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친형이 지난 10년 간 횡령한 금액만 116억에 달하며 자신도 모르게 사망보험금이 고액 설정된 다수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털어놨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8일 박수홍 친형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은 친형뿐만 아니라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 역시 공범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특히 박수홍이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한 생명보험만 8개이며, 박수홍의 동의 없이 이뤄진 보험 계약에 납입금만 14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후 가정주부인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가 20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총가액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 상가 8채를 남편인 박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또한 이씨는 남편 박씨가 설립한 소속사 메디아붐의 법인카드를 고급 피트니스 센터, 자녀의 영어, 수학 학원 등에 사용했으며, 박수홍의 통장에서 매일 현금 800만원씩 빼돌리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주부인 이씨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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