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 '6억 빚투' 승소…"母 전 연인 대여금 증거 부족"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3.09.19 11:36  |  조회 12134
그룹 트와이스 나연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그룹 트와이스 나연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그룹 트와이스의 나연이 어머니와 관련된 '6억 빚투'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6억원 대여금 소송에서 나연 측의 손을 들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나연 어머니에게 5억3590만원가량을 송금했다.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원가량을 결제했다.

나연은 2015년 10월 그룹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지난해 1월 소송을 건 A씨는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을 빌려줬다.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돈을 갚기로 했으나 약속을 어겼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6억원가량의 돈을 지원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패소 후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해당 소송과 관련해 나연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이다.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하다"라며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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