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해 사고 내고 "신고하겠다"…적반하장 보행자[영상]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3.11.25 13:36  |  조회 4798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교통사고가 나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운전자를 협박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사건은 지난 12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제보자 A씨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코너를 돌아 35m 정도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혔다.

A씨는 "이륜차 책임 보험 가입돼 있다. 좌회전 신호 후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반대편 차 뒤쪽에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달려와 사고가 났다"며 "보험사를 통해 들은 답변은 사고 당사자는 무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대방은 현재 보험사고 접수해 제 보험으로 치료하고 있다"며 "저는 개인 실비로 치료하고 있으나 상대방 측에서 무단횡단해놓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에 제 치료비와 휴대폰, 무선 이어폰과 오토바이 수리 비용은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A씨는 "상대방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 제가 경찰 접수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나"라며 "경찰에 접수하면 보통 차량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해 접수하지 않았고 사고 보험만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는 경우가 있어 꺼려져, 경찰에 접수 안 한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무슨 잘못이냐. 어떻게 피하나. 예상할 수 있겠나. 설령 블랙박스 오토바이가 시속 50㎞보다 빨라도 무혐의여야 한다. 오토바이 속도가 높아 보이지도 않는다. 오토바이 잘못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단횡단자가 운전자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 무단횡단자가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있으면 보험으로 물어주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 그럼 상대가 100% 다 물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변호사는 "무단횡단자가 먼저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 A씨가 먼저 신고할 필요는 없다. 먼저 신고하면 '경찰은 벌점, 범칙금을 내러 오셨냐. 굳이 접수할 거냐. 가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할 거다. 무단횡단자를 신고하면 벌점·범칙금 부과할 거다.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 생각하는 조사관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박스 운전자는 책임 보험밖에 없기에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다. 그러면 검사가 무혐의 또는 약식명령할 것이고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 청구해서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