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주호민 "'불법 녹음'은 특수 상황이라…아내 갑질? 무지했다"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2.02 13:50  |  조회 3005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화면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화면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가 있는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생각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주호민이 출연했다.

이날 주호민은 비판이 쏟아질 당시 침묵한 것에 대해 "사건 초기에는 일일이 대응했지만 그럴 때마다 더 많은 비난을 받았다"며 "재판에 집중하고 판결이 난 후에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특수교사) 형량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 법원의 생각은 존중한다. 그러나 여전히 무겁고 답답한 마음은 존재한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불법 녹취에 대해서는 "녹음이 위법인 거 맞다. 아이가 의사 전달을 못 하고 같은 반 친구들도 장애가 있어서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 녹음 외에는 증거가 없어서 인정된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내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주호민은 "나도 아내한테 화를 냈다. 왜 보냈냐고 했는데 그건 무지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 간엔 소통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주말이나 새벽에 보내면 안 된다"라며 "아내가 2년 치 내용을 보여줬는데 밤에 보낸 게 두 번이고, 그것도 선생님이 먼저 물어본 거다. 이 외에는 일상적 대화였다. 내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갑질 내용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주호민은 A씨를 상대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유죄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서는 "선처를 결심하고 만남을 요청했지만 부담스럽다면서 서신을 보내왔다"라며 당시 받았던 특수교사 A씨 측 입장문을 공개했다.

A씨 측은 처음엔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두 번째 서신에서 이를 취소했다며 "대신 자필 사과문을 쓰라고 하더라. 사과문 내용을 지정해줬고 내용 중 '선생님이 사과받았다'란 게 있었다"라며 선처를 철회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측은 유죄 판결에 대해 황당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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