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영화 '대가족' 통편집…이순재가 대체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2.05 15:28  |  조회 2232
배우 오영수 /사진=김창현 기자
배우 오영수 /사진=김창현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 오영수가 영화 '대가족'에서 통편집된다. 해당 역은 배우 이순재가 대체할 예정이다.

5일 영화 '대가족' 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 측은 "오영수의 '대가족' 촬영 분량을 통편집하고 재촬영에 나선다. 해당 역할에는 이순재가 대체 투입된다"고 밝혔다.

'대가족'은 스님이 된 아들 때문에 대가 끊긴 만두 맛집 사장에게 세상 본적 없던 귀여운 손주들이 찾아오면서 생각지도 못한 기막힌 동거를 하게 되는 이야기다.

배우 김윤석 이승기 김성령 강한나 등이 출연한 '대가족'은 올해 개봉을 고려하고 있으나, 분량 대체로 인해 개봉 일정이 기존보다 미뤄질 전망이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되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되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앞서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2달 정도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전 세계에 얼굴을 알렸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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