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폭로자 변호인 "증인 매수 엄벌해야"…의견서 제출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4.02.21 14:15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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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사진=머니투데이 DB |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 측 변호사가 현주엽의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현주엽의 학교폭력 폭로글을 올린 A씨 측 이흥엽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에 현주엽을 엄벌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현주엽은 증인매수, 위증, 증인은닉 등 공범으로, 수사기관을 농락하고 재판부까지 농락하려 했다"며 "무고죄와 위증죄의 공범으로 엄벌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고등학생 시절 장기판으로 후배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폭로글을 올린 A씨의 법률대리인이다.
당시 현주엽은 "악의적인 모함"이라며 "주장으로서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줬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지만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 없었다"고 학교폭력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폭로글을 올린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 A씨에 대한 고소 취하를 강요한 혐의(강요미수)가 있다며 별도의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5일 현주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 B씨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지목한 학교폭력 피해자인 증인 B씨는 현주엽이 A씨를 고소한 이후인 2021년 4월 '휘문고 선수 시절 장기판으로 누가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장기판 또는 어떤 물건으로 머리를 맞아본 적도 없으며, 머리에 꿰맨 흉터도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현주엽 측에 전달한 바 있다. B씨는 같은 해 7월엔 경찰, 9월엔 검찰 조사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지만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현씨로부터 회유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증인의 진술서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까지 현주엽이 자금 세탁을 거쳐 B씨에게 돈을 준 정황이 법정에서 나왔다"며 "검사와 법정을 농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돼야 하며, 현주엽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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