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프로포폴 인정" 유아인, 오늘 3차 공판…주변인 심문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3.05 10:20  |  조회 10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1월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진=김창현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1월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진=김창현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3차 공판이 오늘(5일) 진행된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과 최모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유아인은 이 밖에도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 등을 받는다.

유아인 측은 지난해 12월12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대마 투약 혐의 일부를, 지난 1월23일 열린 2차 공판에선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상습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유아인 측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하게 됐다며, 마취제 투약과 처방은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외의 마약류 투약 혐의나 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3차 공판은 주변인 심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1년 5월~2022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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