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 알바생 마구 때린 20대 남성…"아픈 애한테 그만" 엄마는 감쌌다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4.12 12:33  |  조회 5085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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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남성이 여성 혐오성 발언을 하며 쇼트커트(숏컷)를 한 여성 편의점 직원에게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뒤 징역 3년 형을 받았다.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경남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전말을 파헤친다.

12일 방송되는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편의점 폭행 사건 가해자 강씨(가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박경석씨가 진주에서 객지 생활 중인 딸을 만나기 위해 편의점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딸을 기다리며 도시락을 먹기 시작한 박씨는 계산대 쪽에서 건장한 체격의 20대 남성이 여성 편의점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시비를 거는 장면을 목격했다.

박씨는 "남성이 직원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켰다"며 "나중에 들어 보니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휴대폰을 뺏어서 전자레인지를 돌리려고 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남성은 편의점 직원의 멱살을 잡은 뒤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이내 주먹을 휘둘렀다. 직원이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남성이 폭행을 멈추지 않자 심각성을 인지한 박씨는 남성을 말리려 다가갔다.

그러자 남성은 박씨를 공격했다. 박씨는 10여분간 직원과 함께 남성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폭행을 멈춘 남성은 체포 과정에서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남자의 정체는 25세 강씨.

이 사건으로 편의점 직원 수진(가명)씨는 왼쪽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해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다. 박씨는 안면부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다.

강씨의 어머니는 범행 당시 자기 아들이 음주와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가해자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잖나. 아픈 애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9일 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와 수진씨는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돌리거나 경찰을 대하는 태도 등 강씨의 행동이 무척 정확하고 치밀했다며 의아함을 드러냈다.

편의점 폭행 사건 가해자 강씨에 대한 내용은 12일 저녁 9시 방송되는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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