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이틀 전 대관 취소…이승환 "구미시장 개인 상대 '억대' 손배소"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12.24 21:51  |  조회 4337
가수 이승환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이승환 /사진=머니투데이 DB
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개최 이틀 전 일방적으로 대관 취소를 알려 팬들의 항의를 받는 가운데, 이승환 측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24일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변호인을 통한 공식입장문을 게재했다.

이승환 측은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 계약을 취소당했다"며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소속사) 드림팩토리, 가수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라며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이다. 지방자치단체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이 사건 부당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려고 한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청구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승환은 소송 비용 전부를 자신이 부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승환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고, 관객 및 시민들 역시 구미시 홈페이지에 비판의 글을 올리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