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성범죄' B.A.P 힘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원심 유지'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5.21 11:11  |  조회 2260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사진=머니투데이 DB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사진=머니투데이 DB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가수 힘찬(본명 김힘찬·34)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를 받는 힘찬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원심형을 바꿀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그 형이 재량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힘찬은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여성 팬 A씨를 성폭행한 뒤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같은 해 6월 A씨에게 범행 당시 찍은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첫 번째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7월 힘찬은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힘찬은 첫 번째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8일 형기를 다 채웠다. 그러나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차 기소돼 구속 상태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행 관련 재판을 받았다.

그룹 B.A.P 힘찬 /사진=머니투데이 DB
그룹 B.A.P 힘찬 /사진=머니투데이 DB
1심에서 힘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또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 관찰관의 검사 요구에 응할 것 등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정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유예되면서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

1심 이후 검찰은 팬심을 이용해 교묘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으나 원심을 유지하게 됐다.

힘찬은 2012년 B.A.P로 데뷔한 뒤 국내외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했으나 2019년 2월 전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하지 않고 회사를 나왔다. 그룹은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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