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로 받아줘" 정은지 스토킹 50대 여성…집유 받고도 '억울해' 항소
7월 항소심 재개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6.07 19:19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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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핑크 출신 가수 겸 배우 정은지가 지난 4월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JTBC 예능 '걸스 온 파이어'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2형사부(나)는 오는 7월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조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 담긴 문자메시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배달업에 종사 중이던 조씨는 2020년 5월 KBS 본관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샵까지 정은지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던 중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씨는 정은지 소속사 아이에스티엔터테인먼트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를 안 하겠다"라고 답했으나, 정은지에게 문자 발송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정은지 소속사는 2021년 8월 조씨를 고소했다.
조씨는 정은지가 2021년 12월3일 "버블 앱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히자 그 직후 다시 인스타그램 앱을 이용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 버블앱 등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나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조씨는 실형을 면한 직후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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