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UN 출신 김정훈, 벌금 1000만원 확정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4.06.10 16:43  |  조회 2395
그룹 UN 출신 배우 김정훈./사진=김정훈 인스타그램
그룹 UN 출신 배우 김정훈./사진=김정훈 인스타그램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배우 김정훈(44)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10일 뉴시스,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등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 또는 검사가 1주일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검찰은 지난 2월 김정훈을 약식기소 했으며, 약식기소액은 벌금과 같은 1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앞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정훈은 세 차례 거부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정훈은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어 그의 두 번째 음주운전 사고 소식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김정훈은 자숙 없이 지난 1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일본 오사카와 도쿄에서 각각 생일 기념 팬미팅을 했고, 지난달 4일에는 일본 콘서트를 지난 7일부터 9일까지는 한국 팬미팅을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김정훈은 2000년 그룹 UN(유엔)으로 데뷔했으며, 서울대 치의예과 재학생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그는 드라마 '궁'과 '로맨스가 필요해 시즌1'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동했으며 2019년 2월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임신 중절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일어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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