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전 소속사에 '2.8억' 안 줘도 된다…손배소 항소심도 승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4.06.21 19:16  |  조회 3359
래퍼 슬리피.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래퍼 슬리피.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전속 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법원 조정에 따라 해지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를 상대로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및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됐다"며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불복한 TS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11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위약벌 성격을 기반으로 슬리피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분배 청구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로 이유를 변경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며, TS엔터테인먼트는 항소심 재판 중 파산했다.

슬리피는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했으며, 이후 '우리 결혼했어요', '사랑의 보이스' '진짜 사나이'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2022년 8세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해 올해 득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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