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저격했는데 엉뚱한 사람…황정음, 3개월 만에 결국 피소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6.22 19:10  |  조회 77067
배우 황정음이 지난 3월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진행된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김창현 기자
배우 황정음이 지난 3월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진행된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김창현 기자
배우 황정음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머니투데이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맞다"며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황정음씨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최대한 잘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일 황정음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무 관계 없는 여성 A씨를 전 남편 이영돈씨의 불륜 상대로 지목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은 상간녀가 아니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며 항의했다. 논란 직후 황정음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드려놨다"며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에서 잘못 판단해 대중분께 피로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글을 남기며 사과했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A씨와 DM으로 연락이 돼 (황정음이) 직접 사과했다"며 "아직 사과의 과정에 있으며, A씨에 대한 피해 보상의 뜻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과 약 3개월 만에 황정음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게 됐다. A씨는 황정음 법률대리인이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다고 밝혔다. 반면 황정음 소속사 측은 최종 합의 전 A씨 측이 갑작스럽게 기존 합의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황정음씨의 사과가 미흡하다고 느껴졌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두 배로 요구했다. 이에 불응 시 형사고소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음은 2016년 2세 연상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둘을 뒀다. 최근 황정음은 남편의 불륜을 암시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뒤 이혼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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