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투약으로 징역 1년…의사도 실형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11.01 05:24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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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의사 B씨 /사진=뉴스1 |
지난달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A(30)씨와 의사 B(43)씨에게 각각 징역 1역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 모두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는 징역 2년을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손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B씨로부터 마약류를 교부받아 투약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가 있던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면서도 "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 의료 업자인 B씨가 마약을 투약한 횟수와 마약을 교부한 상대를 비춰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며 "B씨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져버렸다는 점에 대해서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B씨가 2023년7월 제삼자에게 코카인을 교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마약 등 동종전과 6범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현재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A씨에게 케타민과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1년 1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마약류를 투약하고, 같은 해 6월 지인과 공모해 마약류를 100만원어치 구입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20일 증거 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지 약 7개월 만인 올해 7월 보석 됐으나,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보석이 취소되는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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