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절도' 전과 부인한 23기 정숙, 실형 살았나…"집유 기간에 또"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4.11.07 21:22  |  조회 30013
'나는 솔로' 23기 정숙(가명). /사진=SBS플러스·ENA '나는 솔로' 방송 화면
'나는 솔로' 23기 정숙(가명). /사진=SBS플러스·ENA '나는 솔로' 방송 화면

'나는 솔로' 23기 정숙(가명)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절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그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미스코리아 대회 출신 A모씨가 징역 14개월의 실형을 산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매일신문'에는 '[단독] '나는 솔로' 의혹 그 사건, '징역 9월' 선고..."집유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강대규 변호사는 "23기 정숙은 '형법상 죄를 지어서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당시 불송치 불기소 처분 증명원을 떼려고 변호사와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반박 자료를 낼 것'이라고 했다.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진행자 이동재는 "23기 정숙과 동일인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2011년 미스코리아 대회 출신 A씨가 실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남부지법에서 2011년 보도됐던 A씨가 징역 9개월을 선고받은 걸로 확인됐다"며 "그해 3월에 남자친구와 공모해서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로 남자를 꼬여낸 다음에 남자가 숙박업소에서 씻고 있는 사이에 현금 200만원을 챙겨 밖에서 기다리던 남자친구 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만원을 특수절도한 혐의 이외에도 그해 2월에도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먼저 받고 샤워하는 사이에 몰래 나온 혐의가 있다고 한다. 두 건의 사기 사건이 있어서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다. 보통은 조건만남을 빙자한 특수절도는 사기죄와 특수절도의 병합으로 이뤄진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A씨는)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초범인 경우엔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그 전에 부산에서 같은 유형의 특수 절도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이 집행유예 기간 안에 보도된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이 바로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고의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를 실효하게 돼 있다. 6개월에 2년을 받았기 때문에 2년의 집행유예가 실효돼 6개월이 살아난 거다. 여기에 새로 징역 8개월을 받았으니까 14개월의 실형을 산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유예 기간의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석방은 힘들었을 것 같다. 14개월을 다 살고 나오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고 했다.

앞서 정숙은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 자기소개를 하며 과거 미인대회에 입상한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이 사진이 2011년 절도범으로 뉴스를 탄 여성과 동일 인물로 보인다는 의혹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절도범 A씨는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을 유혹, 남성이 샤워하는 틈을 타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는 두 명으로, A씨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빼앗겼다.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9년과 2010년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에 입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숙은 지난 1일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자신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수 절도 전과를 묻는 말에 "내가 특수 절도했다고 누가 그러냐"며 "논란된 미스코리아 사진은 도용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 증명원을 떼려고 변호사와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반박 자료를 낼 건데, 어떤 채널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솔로' 측은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에서 23기의 173회 다시 보기 중 정숙의 출연 분량을 전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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