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감 있나" 판사 호통 들은 김호중…징역 2년6개월에 즉각 항소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11.14 11:30  |  조회 3187
가수 김호중 /사진=이동훈 기자
가수 김호중 /사진=이동훈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허위 자수를 지시받고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증거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 변호인은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이 끝난 뒤 김호중 측 변호인은 '항소 계획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말이 없다" "죄송하다"라는 말만 남긴 바 있다.

가수 김호중 /사진=이동훈 기자
가수 김호중 /사진=이동훈 기자
김호중은 지난 5월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김씨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그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열흘 뒤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말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9월5일과 지난달 16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가수 김호중 /사진=이동훈 기자
가수 김호중 /사진=이동훈 기자
1심 재판부는 2년 6개월형 선고에 대해 "피고인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피고인이 이씨와 전씨와 공모해 매니저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 혼선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폐쇄회로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 어려운 변명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피고인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김호중은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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