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음주운전' 논란 정면 돌파…"해서는 안 되는 일"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4.12.17 05:26  |  조회 3140
전 야구선수 추신수. /사진=KBS2 '세차JANG' 방송 화면
전 야구선수 추신수. /사진=KBS2 '세차JANG' 방송 화면
전 야구선수 추신수(42)가 과거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KBS2 새 예능 '세차JANG'에서는 MC 장민호, 장성규가 추신수와 만나 그의 차를 세차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추신수는 B사 2014년형 고급 외제 차를 몰고 와 세차를 부탁했다.

미국 메이저리그(MLB)에 2005년 데뷔한 뒤 2020년 국내 복귀했던 추신수는 "(미국에서) 타다가 한국으로 오면서 같이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이후 추신수는 미역국을 직접 끓여 MC 장민호, 장성규와 함께 세차장 한쪽에서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MC 장성규는 "인간 추신수에게 이 순간만큼은 지워버리고 싶다는 때가 있나"고 물었다.

그러자 추신수는 "있다. 누구나 살아오다 보면 사실 그런 게 없을 수 없는데, 야구 인생으로도 그렇고, 제 모든 인생으로도 그렇고, 미국에서 음주운전했을 때"라고 답했다.

이어 "지우고 싶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땐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걸 느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한다. 같은 실수 두세 번 하면 실수는 아닌 거 같다"고 설명했다.

추신수는 2011년 미국 오하이오주 로레인 카운티의 셰필드 레이크에서 음주운전을 해 체포된 바 있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 현지 법정 기준치 0.08%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경찰에 체포되는 추신수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기소된 그는 면허정지 6개월, 675달러(한화 약 71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한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만취 상태로 보고,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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