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큰 충격"…박수홍 동거설 퍼트린 형수, 벌금형 불복 '항소'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12.18 09:58  |  조회 39714
방송인 박수홍이 2023년 3월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2023년 3월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7일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전날 1심 재판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친형 부부가 횡령했다'라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박수홍의 명예훼손 고소 이후 "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그러나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박수홍의 친형은 법인 자금 약 2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씨는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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