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선우은숙 언니와 친밀한 터치…가슴은 비튼 적 없어"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4.12.24 17:12  |  조회 58448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지난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chmt@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지난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chmt@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자신에게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진술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유영재는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은 처형 A씨와 동거를 반대했지만 전 아내 선우은숙을 위해 동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친밀한 스킨십이 있었지만, A씨의 가슴을 비튼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유영재는 "나는 오랫동안 홀로 생활했다. 그래서 집에서 의상도 그렇고 자유롭게 했었다"고 했다.

이어 "선우은숙이 밥도 할 줄 모르고 빨래도 할 줄 모르고 살림을 할 줄 모른다고 해서 A씨와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저는 사실상 반대했었다. 그러나 선우은숙이 45년 동안 배우 생활하면서 살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서 선우은숙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A씨와 동거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영재는 또 "A씨와는 가족보다 더 친밀한 동선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가족과 달리 친밀감이 있었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서로 간의 친밀한 터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로를 위해 애쓰고 노력했다. '잘 잤냐' '건강은 괜찮냐' 등의 안부 인사도 다른 가족보다 횟수도 더 많고 잦았다. 어머니에게 받아 보지 못했던 그 이상의 친밀함이 있었다"고 했다.

유영재는 지난 10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도 A씨가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젖꼭지를 비틀었다", "성기를 밀착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해 "젖꼭지를 비튼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저를 늘 챙겨주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영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유영재의 강제추행을 주장하며 녹취파일,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유영재는 이 같은 혐의를 지속 부인해왔다. 경찰 조사는 물론,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지난 4월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를 통해 "성추행이라는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유영재는 지난 11월12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 10일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사실을 상세히 밝혔다. 지난해 3월쯤부터 현관, 주방, 자신의 방 등에서 유영재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서 자신의 가슴을 비틀고 성기를 밀착했다고 주장했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 배우 선우은숙.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 배우 선우은숙.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한편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4살 연하의 유영재와 만난 지 8일 만에 혼인 신고해 법적 부부가 됐으나 결혼 1년6개월 만인 지난 4월 이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 의혹, 선우은숙 친언니에 대한 강제추행 의혹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이미 두 사람이 이혼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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