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함 있었다" 유영재, 강제추행 혐의 부인…검찰, 징역 5년 구형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12.24 20:59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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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지난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7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유영재는 선우은숙 친언니인 A씨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영재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가족보다 더 친밀한 동선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다른 가족들과 달리 친밀감이 다르게 있었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서로 간의 친밀한 터치가 있었다. 본인이 마사지를 잘한다고 신체 접촉해서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다. 어머니에게 받아 보지 못했던 그 이상의 친밀함이 있었다"라고 친밀한 관계였음을 재차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A씨는 "유영재가 아무 말도 없이 젖꼭지를 비틀었다", "갑자기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라면서 꽉 끌어안았다", "성기와 고환을 들어 올렸다" 등의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영재는 "젖꼭지를 비튼 사실이 없다. 저를 늘 챙겨주는 사람인데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성기가 닿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다. 1년 6개월 동안 살면서 싸움이 없었다. A씨 역시 불편함이나 유감을 표하거나 잘못된 것은 지적, 사과를 요구한 것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유영재는 A씨의 진술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선우은숙이 지난 17일 주장한 불륜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검찰은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함과 동시에 수강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영재의 선고 기일은 오는 1월23일 열린다.
유영재는 2022년 10월 선우은숙과 혼인신고 후 법적 부부가 됐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 삼혼 의혹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재판부가 이미 두 사람이 이혼해 진행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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