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1.6억' 농구교실 자금 횡령 혐의…징역 2년 구형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5.01.21 11:07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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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전 농구감독. /사진=뉴스1 |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강동희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법인 관계자 2명의 사건은 분리돼 아직 결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강동희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교실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1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농구교실 자금 2000여만원을 새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 새 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등으로 사용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강동희는 2015년 3월 10일부터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해오다 운영권 분쟁이 생기자 새 회사를 공동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1년 3월 고소장 접수 이후 법인 금융거래 등을 분석했고, 그 결과 이들이 운영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강동희 등은 그해 10월 불구속 송치됐다.
강동희는 2011년 원주 동부 감독 시절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4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농구연맹(KBL)은 2013년 9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강동희를 제명했다. 이후 강동희는 2016년부터 프로스포츠 부정 방지 강사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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