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택가 총기난사…100억대 재산이 부른 형제의 비극 [뉴스속오늘]
2015년 화성 총기난사 사건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2.27 06:00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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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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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27일 오전 경기 화성시 남양동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엽총 난사사건이 발생했다./사진=뉴스1 |
사건의 범인인 전씨(당시 75세)는 총기를 보관하던 파출소에서 사냥용 엽총을 반출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친형(86)과 형수(84)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도 사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전씨는 3명을 죽인 뒤 자신도 총기로 쏴 생을 마감했다.
70대 남성, 형 부부 등 3명 살해 후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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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27일 오후 화성시 남양읍에서 엽총 난사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 온 유가족이 바닥에 무릎을 끌은 채 울먹이고 있다. /사진=뉴스1 |
현장에는 이강석 경감(소장)과 이모 순경이 신고를 받고 약 4분여만에 도착했다. 이들은 방탄복·방검복도 입지 않고 권총없이 테이저건만 소지한 상태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경감과 안면이 있던 범인은 경고사격으로 1발을 쏜 뒤 경찰들이 재차 진입을 시도하자 이 경감에게 1발을 쐈다. 해당 총격으로 이 경감은 그자리에서 숨졌다.
세 명을 죽인 범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도 총 두 발을 쐈다. 범인은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승용차 안에 6장 가량의 유서 형태의 문서를 남겼다. 해당 문서에는 형에게 쌓인 악감정과 형 부부를 죽이겠다는 내용이 적혀 계획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전씨가 평소 술을 먹고 형을 찾아와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일이 많았다는 주변인 진술이 나왔다"며 "이날 아침에도 형 부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돈 때문에 전씨는 자신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총을 난사했다.
범행 동기는 '돈'…총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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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27일 오전 엽총 난사로 4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범행 전날 전씨는 한 차례 형 부부의 집을 찾아가 "사업 자금에 필요하니 3억원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조카는 이를 거부했고 전씨는 다음 날 총기를 반납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 전씨가 사용한 총은 동네 파출소에서 반출한 이탈리아제 사냥용 엽총이었다.
전씨는 이 총을 사건이 벌어진 2015년 2월9일 강원 원주 문막파출소에서 출고해 같은 날 남양파출소에 입고했다. 이후 16일, 17일, 23일, 25일, 26일 등 무려 5차례 입·출고를 반복했고, 이날 오전 다시 출고했다. 단기간에 같은 사람이 무려 6차례나 총기를 반출했지만 파출소는 의심하지 않았다.
남양파출소 관계자는 "총기 반출이 가능한 수렵기간인데다, 입고하면서 '오늘도 못잡았네요'라는 얘기도 해 이상한 점은 못 느꼈다"고 전했다.
범죄자 총기 소지 막는다…현행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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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수렵용 엽총이나 공기총을 경찰관서에서 출고하면 반납 시까지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항상 켜두어야 한다.
개인이 허가 없이 총포류를 소지하거나 반입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7일 법령의 일부 개정을 통해 총포·도검·석궁 등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했다. 결격사유의 대상 범죄에는 스토킹 범죄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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