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택가 총기난사…100억대 재산이 부른 형제의 비극 [뉴스속오늘]

2015년 화성 총기난사 사건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2.27 06:00  |  조회 3495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5년 2월27일 오전 경기 화성시 남양동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엽총 난사사건이 발생했다./사진=뉴스1
2015년 2월27일 오전 경기 화성시 남양동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엽총 난사사건이 발생했다./사진=뉴스1
2015년 2월 27일. 오전 9시 30분께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의 단독주택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범인인 전씨(당시 75세)는 총기를 보관하던 파출소에서 사냥용 엽총을 반출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친형(86)과 형수(84)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도 사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전씨는 3명을 죽인 뒤 자신도 총기로 쏴 생을 마감했다.



70대 남성, 형 부부 등 3명 살해 후 자살



2015년 2월27일 오후 화성시 남양읍에서 엽총 난사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 온 유가족이 바닥에 무릎을 끌은 채 울먹이고 있다. /사진=뉴스1
2015년 2월27일 오후 화성시 남양읍에서 엽총 난사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 온 유가족이 바닥에 무릎을 끌은 채 울먹이고 있다. /사진=뉴스1
사건의 최초 신고자는 형 전씨부부의 며느리였다. 며느리는 신고 전화에서 "작은 아버지(범행을 저지른 전씨)가 부모님(형 부부)을 총으로 쐈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그는 집 2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이강석 경감(소장)과 이모 순경이 신고를 받고 약 4분여만에 도착했다. 이들은 방탄복·방검복도 입지 않고 권총없이 테이저건만 소지한 상태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경감과 안면이 있던 범인은 경고사격으로 1발을 쏜 뒤 경찰들이 재차 진입을 시도하자 이 경감에게 1발을 쐈다. 해당 총격으로 이 경감은 그자리에서 숨졌다.

세 명을 죽인 범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도 총 두 발을 쐈다. 범인은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승용차 안에 6장 가량의 유서 형태의 문서를 남겼다. 해당 문서에는 형에게 쌓인 악감정과 형 부부를 죽이겠다는 내용이 적혀 계획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전씨가 평소 술을 먹고 형을 찾아와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일이 많았다는 주변인 진술이 나왔다"며 "이날 아침에도 형 부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돈 때문에 전씨는 자신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총을 난사했다.



범행 동기는 '돈'…총 어디서?


2015년 2월27일 오전 엽총 난사로 4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15년 2월27일 오전 엽총 난사로 4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씨가 범행을 일으킨 이유는 돈이었다. 형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농지로 수십억원의 보상을 받게 되면서 기존 토지까지 합해 총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갖게 된 것.

범행 전날 전씨는 한 차례 형 부부의 집을 찾아가 "사업 자금에 필요하니 3억원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조카는 이를 거부했고 전씨는 다음 날 총기를 반납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 전씨가 사용한 총은 동네 파출소에서 반출한 이탈리아제 사냥용 엽총이었다.

전씨는 이 총을 사건이 벌어진 2015년 2월9일 강원 원주 문막파출소에서 출고해 같은 날 남양파출소에 입고했다. 이후 16일, 17일, 23일, 25일, 26일 등 무려 5차례 입·출고를 반복했고, 이날 오전 다시 출고했다. 단기간에 같은 사람이 무려 6차례나 총기를 반출했지만 파출소는 의심하지 않았다.

남양파출소 관계자는 "총기 반출이 가능한 수렵기간인데다, 입고하면서 '오늘도 못잡았네요'라는 얘기도 해 이상한 점은 못 느꼈다"고 전했다.



범죄자 총기 소지 막는다…현행 법령은?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는 총포를 소지할 수 없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기 소지를 불허할 수 있다.

수렵용 엽총이나 공기총을 경찰관서에서 출고하면 반납 시까지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항상 켜두어야 한다.

개인이 허가 없이 총포류를 소지하거나 반입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7일 법령의 일부 개정을 통해 총포·도검·석궁 등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했다. 결격사유의 대상 범죄에는 스토킹 범죄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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