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유연석 이어 조진웅까지…'11억' 세금 추징
"세법 견해 차이, 바로 전액 납부"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3.22 09:30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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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 사진은 지난해 11월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제44회 황금촬영상' 시상식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22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이하 사람엔터) 측은 조진웅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사람엔터는 "위 사안은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됐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했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없이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다만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며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람엔터는 "조진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스포츠경향은 조진웅이 서울 강남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약 11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조진웅은 개인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해왔고 납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배우 이하늬, 유연석이 각 60억원, 70억원의 세금 탈루 의혹을 받아 논란이 됐다. 유연석 측은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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