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땅 못 밟는다…입국허가 소송 2심도 '패소'

머니투데이 스타일M 김자아 기자  |  2017.02.23 16:31  |  조회 3389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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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41·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 시도가 또 한 번 실패로 돌아갔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원고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입국금지명령 자체의 잘못을 다투어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유승준 측은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F-4 비자(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비자 등급)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씨는 같은해 10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승준은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2015년 5월 홍콩에서 아프리카TV 영상으로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대중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내 자식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유승준'으로서의 삶을 되찾고 싶다.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입국 의사를 강력히 내비쳤다.

한편 유승준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2002년 1월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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