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의 체크무늬 찾기? '헐값 소송' 갸우뚱
[패션뷰티 속닥속닥]버버리 "상표권 침해" vs LG패션 "영업 방해"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3.02.12 11:59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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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스 홈페이지 |
버버리는 LG패션이 한국에서 라이선스 방식으로 판매중인 '닥스' 셔츠 일부가 자사의 체크무늬를 권한없이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닥스셔츠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도 지급하라는게 버버리측 입장입니다.
이 대목에서 3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선 버버리(론칭 1856년)와 닥스(론칭 1894년)는 창업한 지 100년이 넘는 패션 브랜드인데 왜 이제와서 이같은 갈등이 생긴걸까요. 체크무늬의 경우 버버리가 1924년, 닥스가 1976년 도입했으니 벌써 40년 가까이 양사가 함께 제품을 팔아왔습니다.
버버리와 닥스 모두 본사가 영국인데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배경도 궁금증을 더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버버리의 한국법인인 버버리코리아입니다. 영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LG패션이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만 유독 문제가 되는걸까요.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이 고작 5000만원이라는 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버버리는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자사의 브랜드 상표권 가치를 5000만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LG패션은 이미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영업방해' 등으로 맞소송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버버리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만큼 강력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버버리는 지난 2006년 제일모직, 2008년 제로투세븐 등 패션업체를 상대로 디자인 등록 무효·제품 판매 금지 등 소송을 제기했고, 천안의 '버버리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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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업계는 버버리에 다소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A패션업체 한 관계자는 "버버리의 체크무늬 상표권 주장은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와 비슷하다"며 "또 다른 영국 브랜드인 '아쿠아스큐텀'이 버버리보다 훨씬 이전인 1853년부터 체크무늬를 사용한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장사가 안돼서 노이즈 마케팅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법원으로 공이 넘어간 버버리와 LG패션의 체크무늬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체크무늬 대명사인 두 브랜드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패션업계 패턴, 디자인 갈등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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